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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부터 백암면 전역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 [SMU새마을뉴스]
  • 입력 2019-08-28 15:57
  • |
  • 수정 2019-08-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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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일부터 백암면 전역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 용인시, 91일부터 제한반도체 클러스터 인근 투기 차단 차원 -

 

용인시는 처인구 백암면 65.7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를 27일 공고했다.

 

인근 원삼면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곳 부동산 값이 급등한데 따라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2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백암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시에 통보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일로부터 5일 후인 오는 9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앞으로 백암면 전 지역은 지난 3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원삼면(60.1)과 함께 오는 2022322일까지 토지 거래가 제한된다.

 

허가 대상은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농지 500, 임야 1000를 초과해 거래하는 토지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백암면 일대의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과 비교해 10배가량 높게 나타나는 등 투기 조짐이 보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안다주변 지역에 대한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 공보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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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규 기자 sm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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